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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05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예산ㆍ결산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2.>

제2조

전문

삼척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ㆍ결산(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과 삼척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2.04.22.>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2.04.22.>

제4조

규칙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8. 23.>

제5조

예산 등

예산(예산외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고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04.22.>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및 규칙별로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22.04.22.>
③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삼척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와 고시는 삼척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1995.09.02.> <개정 2022.04.22.>

제8조

공포일 등

① 조례ㆍ규칙등의 공포ㆍ고시일은 해당 조례ㆍ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