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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7105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6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삼척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부서ㆍ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과
2.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비ㆍ도비ㆍ시비 보조단체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임무ㆍ조직ㆍ예산 등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 및 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종류 외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점검 및 확인 등의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이 실지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반 인원수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분야를 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경우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팀장으로 하며, 감사반원은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3. 5. 26.>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다.

제7조

감사반 교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① 감사반원은 실지감사 시 지적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쳤을 때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감사 종결회의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실지감사 종결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종결회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결과 처리 시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및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사람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유 및 변명ㆍ개선방안 등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목록과 요구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감사실무심의회

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은 감사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해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회의 대상이 되는 감사에 감사반원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하며,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반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삼척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면책심사,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및 감사결과의 공개 등도 심의회에서 결정ㆍ처리한다.

제14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정ㆍ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 및 기관 등에 주의 및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그 기관이나 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처분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을 같이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극행적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6조

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을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모든 자체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부서로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ㆍ진정민원처리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으로 하고, 공개시기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8조

포상 추천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행정능률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업무공적이나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고충ㆍ진정민원 등의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에 대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자체감사의 방법과 절차를 적용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고충ㆍ진정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사인 간의 민사사항에 속하는 경우
2. 형사소송의 계류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대상인 경우
4.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ㆍ처리하기에 부적정한 경우

제20조

외부기관 수감사항 및 범죄사실 등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과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수검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횡령, 분실,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요구 사항이 이미 검찰ㆍ경찰 및 감사원 등에서 수사ㆍ감사 등이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의 수사 및 감사결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

재심의 신청 및 처리

①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하면 2개월 이내에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조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미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직권 재심의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3조

이행결과 제출 및 확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전의 처분요구보다 가중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담당자 자격

시장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에는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

감사담당자 우대

① 시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를 근무성적평정 및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2년 이상 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역량을 축적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공무원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는 퇴직 또는 전보, 휴직 등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