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 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4. 공공 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 자원봉사종합센터의 건의사항
5.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해서 삼척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 항상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한다. 다만,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1.>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4. 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 시킬 우려가 판단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ㆍ지급결정 및 방법 등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2.>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삭제 2016.09.23.>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운영 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삭제 2016.09.23.>
① 시장은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며,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봉사자나 봉사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