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자살예방상담"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추진실적 평가 및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삼척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8.12.14.>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삼척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교육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산하기관ㆍ단체, 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에 공헌한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