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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104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임대아파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파트"라 함은 삼척시가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시민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전ㆍ출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 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2.28.> <신설 2017.05.12.> <개정 2020.2.28.,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