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등 공급신청서 <개정 2017.11.03.>
2.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 공고하려는 때에는 1주일 이상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01.>
1. 아파트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
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3. 그 밖에 아파트 임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서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삼척시 거주기간
2. 무주택기간
3. 부양가족이 많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05.12.>
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따른 차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① 입주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는 1월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임대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00분의 3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려는 입주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계약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입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입주자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 관리비 등의 체납금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변상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