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택 시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척시에서 매입 또는 건립한 임대아파트와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택 시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척시에서 매입 또는 건립한 임대아파트와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아파트를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시민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공동정화조 등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아파트의 입주대상자는 삼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주로 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5.12.>
③ 시장은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매월 시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시장이 부담한다. <삭제 2017.05.12.> <개정 2017.05.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는 시장이 매월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7.05.12.>
④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5.12.>
① 입주자는 아파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전대하는 행위
2.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파트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입주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아파트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빈집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① 아파트 관리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②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이행담보, 그 밖의 위탁 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시장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