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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03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1-10-22공포 2021-10-22공포번호 6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① 시설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과 담당공무원을 둔다.
② 관리관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소속공무원 및 관리운영자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4.17.>

제3조

이용권

시설 이용에 따른 일반이용권, 단체 및 감면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이용료 면제자 처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료 면제자는 이용권에 “별지 제3호서식” 별도 고무인을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5조

이용권 관리

① 이용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정리 하여야 하며, 시설임대 또는 위탁시에는 관리운영자가 수불상황을 정리한다.

제6조

이용권 판매실적 보고

관리관은 당일 이용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 및 위탁시에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회계 처리

관리관은 이용료 및 시설운영 수입금을 수입징수 다음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임대 및 위탁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시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시간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야간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이용시간을 18시부터 22시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에는 행사 시간계획에 의한다.

제9조

공원의 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원시설의 개ㆍ보수시
2. 공원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임대 및 위탁기간

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임대 및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11조

보험가입

시장은 시설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제12조

시설 및 기자재관리

관리운영자는 시설 및 비품, 기계기구 등의 보관 관리 및 보수에 책임을 지며 인수인계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실, 파손, 고장시는 수리 및 원상 조치토록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임대 및 위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칙

이 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