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과 담당공무원을 둔다.
② 관리관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소속공무원 및 관리운영자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4.17.>
시설 이용에 따른 일반이용권, 단체 및 감면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료 면제자는 이용권에 “별지 제3호서식” 별도 고무인을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① 이용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정리 하여야 하며, 시설임대 또는 위탁시에는 관리운영자가 수불상황을 정리한다.
관리관은 당일 이용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 및 위탁시에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관은 이용료 및 시설운영 수입금을 수입징수 다음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임대 및 위탁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시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야간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이용시간을 18시부터 22시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에는 행사 시간계획에 의한다.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원시설의 개ㆍ보수시
2. 공원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임대 및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시장은 시설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관리운영자는 시설 및 비품, 기계기구 등의 보관 관리 및 보수에 책임을 지며 인수인계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실, 파손, 고장시는 수리 및 원상 조치토록 한다.
① 시장은 임대 및 위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