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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03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공공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별표1”의 공원내 설치된 사계절썰매장, 영상 및 공연무대장, 주차장, 전망타워, 기타 공원 내 조형물,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내 시설중 사계절 썰매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 1일 1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관리운영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ㆍ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임대료”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및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이용료

① 이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시장은 매표소를 설치하고 시설이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9.27.>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6.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별표3”과 같이 이용료를 감면 징수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삼척시민
2. 65세 이상 노인
3. 관내 대학교(캠퍼스 포함) 재학생 및 관내주둔 군인
4. 삼척시 유료 관광시설 이용자
5.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개정 2015.10.08., 2026.3.27.>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요금표의 게시

이용요금표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온 사람에 한하여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

이용시간 및 기간

시설의 1일 이용시간 및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자 배치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 및 설비의 훼손 또는 망실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설이용자는 사계절썰매장을 비롯한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시장이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공무원, 관리요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사계절썰매장 이용시 임산부, 노약자 및 3세 미만의 유아
2. 사계절썰매장 이용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불응자
3. 기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행하는 각종 상행위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각종 시설물을 오손ㆍ파괴ㆍ이전시키는 행위
7. 기타 공원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설임대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단체ㆍ법인에 임대ㆍ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차ㆍ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관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제15조

관리운영자의 의무

① 관리운영자는 동 조례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임대 및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리운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시설과 비품, 기계기구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파손, 고장 등이 있을 시는 수리 및 원상회복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운영자는 시설 운영시는 물론 비운영시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수유지,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관리운영자는 임대ㆍ위탁에 따른 임대료를 비롯하여 임대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임대 및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임대 및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삭제 2015.12.24.>
3. 관리운영자가 임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삭제 2020.6.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