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04ㆍ01> <개정 2012.03.02., 2021.12.31., 2022.01.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04ㆍ01> <개정 2012.03.02., 2021.12.31., 2022.01.28.>
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행한다.
②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04ㆍ01> <개정 2012.05.25., 2018.12.14.> <개정 2022.01.28.>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의회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08ㆍ04ㆍ01><개정 2012.05.25.,2018.12.14.> <개정 2022.01.28.>
② 조사계획서에는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조사방법, 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04ㆍ01> <개정 2012.05.25.> <개정 2022.01.28.>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ㆍ04ㆍ01><개정 2012.05.25.,2018.12.14.> <개정 2022.01.28.>
1. 이유서 제출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출석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람: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개정 2012.05.25., 2024. 11. 15.>
2. 이유서 제출 후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출석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람: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개정 2012.05.25., 2024. 11. 15.>
3. 이유서 제출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출석하였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개정 2012.05.25., 2024. 11. 15.>
4. 출석은 하였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24. 11. 15.>
5. 출석은 하였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사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신설 2024. 11. 15.>
6. 출석은 하였으나 일부사안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 사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개정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보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ㆍ02ㆍ26>
① 부과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5.25.>
③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
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ㆍ02ㆍ26><개정 2012.05.25.,2018.12.14.>
<신설 2000ㆍ02ㆍ26, 개정 2008ㆍ04ㆍ01, 삭제 2008ㆍ04ㆍ01>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그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라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라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ㆍ04ㆍ01> <개정 2012.05.25.> <개정 2022.01.28., 2024. 11. 15.>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