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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0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ㆍ02ㆍ26, 2007ㆍ12ㆍ27, 2021.12.31.>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삼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하며, 월정수당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2. 16.>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삭제 2006ㆍ05ㆍ22>

제4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2019.2.1., 2021.12.31.> <개정 2022.01.28.>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03.02.> , <개정 2023. 9. 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9. 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9. 1.>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9. 1.>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