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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01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04ㆍ01, 2021.12.31.>

제2조

윤리강령준수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삼척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따른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7.5.>

제9조

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에서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ㆍ04ㆍ01, 2019.7.5., 2021.12.31.>

제10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②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신고서를,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7.5., 2021.12.31.>
③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④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7.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7.5., 개정 2021.12.31.>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 후 삼척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5.>

제11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제13조

기부행위금지

의원은「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7.5.>

제14조

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윤리심사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개정 2019.7.5.>

제16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9.7.5.>

제17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7.5.>

제18조

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19.7.5.>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