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04ㆍ0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04ㆍ01, 2021.12.31.>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삼척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따른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7.5.>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에서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ㆍ04ㆍ01, 2019.7.5., 2021.12.31.>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②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겸직신고서를,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7.5., 2021.12.31.>
③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④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7.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7.5., 개정 2021.12.31.>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 후 삼척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5.>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의원은「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7.5.>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개정 2019.7.5.>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9.7.5.>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7.5.>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19.7.5.>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