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삼척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04ㆍ01, 2021.1.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삼척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04ㆍ01, 2021.1.1., 2021.12.31.>
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을 선임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25., 2021.1.1.>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03ㆍ01ㆍ13〉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3ㆍ01ㆍ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ㆍ01ㆍ13, 2021.1.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안건의 심사기간에 한정하되,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 위원의 수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촉된 자문위원이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자문위원이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