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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01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 제3항에 따라 삼척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04ㆍ01, 2021.12.31.>

제2조

범위

삼척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ㆍ04ㆍ01, 2021.12.3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장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