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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01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2.01.28.>

제2조

비용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22.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 용역 등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삼척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①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중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 용역비 등은 개별법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