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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100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0-09-22공포 2020-09-22공포번호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도형과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삼척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09.17.>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삼척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09.17.>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개정 2020.9.22.>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바로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전문개정 2020.9.22.>
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9.22.>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의 제식

① 의원배지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며,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③ 의원배지의 이면에 읍ㆍ면ㆍ동 지역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

배지교부 등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의원 1인당 1개를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사무과에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