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삼척시의회 의장
2. 삼척시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삼척시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삼척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인의 인영은 삼척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공인은 의정업무 담당팀장이 관리하되,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하여 확인 후 신청자가 날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날인 기록대장에 날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폐기공고문과 함께 보존한다.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에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영부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