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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읍 · 면 출장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100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394

제1조

설치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써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12.17.>

제2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읍면출장소(이하 "출장소" 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ㆍ09ㆍ09>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갈 남1리 일원 ┃┃ │ │ 갈 남1리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갈 남2리 일원 ┃┃ │ │ 갈 남2리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원 덕 읍 │ 원덕읍 삼척로 1210 │ 임 원1리 일원 ┃┃ 원 덕 읍 │ 원덕읍 삼척로 1210 │ 임 원1리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임원출장소 │ │ 임 원2리 일원 ┃┃ 임원출장소 │ │ 임 원2리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임 원3리 일원 ┃┃ │ │ 임 원3리 일원 ┃ ┗━━━━━━┷━━━━━━━━━━━━━━━━━━┷━━━━━━━━━━━┛ <개정 2012.03.02.>

제3조

업무

출장소별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ㆍ09ㆍ09>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원덕읍 임원출장소 │ 읍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 원덕읍 임원출장소 │ 읍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 ┗━━━━━━━━━━━━━━━━━┷━━━━━━━━━━━━━━━━━━━┛

제4조

소장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 또는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