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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읍 · 면 · 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100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2

제1조

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ㆍ면ㆍ동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 ㆍ 동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3.27.>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ㆍ인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
3. 향토교육 그 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6.3.27.>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해당 읍ㆍ면ㆍ동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6.3.27.>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3.2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6.3.27.>
②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ㆍ동 노인회장, 리ㆍ통장협의회장, 바르게 살기운동 읍ㆍ면ㆍ동위원장, 읍ㆍ면ㆍ동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 읍ㆍ면ㆍ동 분회장, 농어촌(후계자)대표, 관할 예비군 중대장, 관할경찰지구대장으로 한다. 단, 읍ㆍ면ㆍ동 별로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6.3.2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3.27.>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3.27.>

제4조

위원의 선임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3.27.>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개정 2026.3.27.>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26.3.27.>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임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2026.3.27.>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되 의제가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긴급사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제7조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읍ㆍ면ㆍ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서무가 된다.<개정 2026.3.27.>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6.3.27.>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해당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26.3.27.>

[제목개정 2026.3.27.]

제10조

리·통 개발위원회

① 리ㆍ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ㆍ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리ㆍ통개발위원회는 리ㆍ통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이ㆍ통장 추천, 주민의 이해 조정ㆍ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리ㆍ통개발위원회는 이ㆍ통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리ㆍ통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ㆍ통장이 위촉하는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 2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6.3.2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⑤ 위촉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3.27.>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