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에 회관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12.14.>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단, 임원복지회관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동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개정 2023. 12. 15.>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그 밖에 지역 내 필요 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8조에 따른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 이외의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31.>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4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관장은 사용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의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ㆍ06ㆍ05>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2020.6.5.>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6.05>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 제10조제3항의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단체 대표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부족액을 시장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 효율을 기하여 월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