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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99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5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인

① 「삼척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 당 관리인 1인, 간사1인을 둔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ㆍ면 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용하며, 간사는 당해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읍면복지회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09.01.>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3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취소의 통지

조례 제12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고시

조례 제13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민간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 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 내역부
10. 지급 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