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4.13, 2013.11.01.>
1. 삭제<2013.11.01.>
2. 삭제<2013.11.01.>
3. 삭제<2013.11.01.>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삭제<2013.11.01.>
<개정 2013.11.01.>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삼척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따른다.<전문개정 2013.11.01.>
협의회의 운영 등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따른다.<전문개정 2013.11.01.>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개정 2017.05.12.> 시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 1. 지정 ㆍ 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5조의2(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개정 2017.05.12.> ① 시장은 지역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5.12.>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삼척시 관할구역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4.13.><개정 2012.10.19, 2013.11.01.>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2.10.19, 2013.11.01.>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19, 2013.11.01.>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12.10.19.>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한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0.1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2.10.19.>
⑤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의 합의”란 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이를 합의로 본다.<신설 2013.11.01>
<신설 2015.11.20.> <개정 2017.05.12.>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삼척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삼척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시 도매업ㆍ소매업 업무 담당과장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