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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99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삼척시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제공과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7.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를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

유기동물보호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4.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및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영 제16조에 따라 공고하고 개체관리카드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라 시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영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기관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⑤ <삭제 2024. 12. 20.>
⑥ <삭제 2024. 12. 20.>

제4조

유기동물 반환 및 입양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고 후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유기동물 반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자는 운영 지침에 따른 유기동물 입양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자에게 동물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제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ㆍ진료ㆍ공고ㆍ보호ㆍ관리ㆍ반환ㆍ분양 업무 등
2.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업무 <개정 2024. 12. 20.>
3.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④ <삭제 2024. 12. 20.>
⑤ <삭제 2024. 12. 20.>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개정 2024. 12. 20.>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제7조

동물보호센터의 인력

①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반환ㆍ분양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종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자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자: 센터의 총괄 운영, 관리
2. 사무직 종사자: 센터의 세부운영,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리 업무 등
3. 유기동물 구조원: 구조차량 및 장비를 이용한 유기동물의 구조 및 운송 업무
4. 보호ㆍ관리업무 담당자: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사료ㆍ물 등의 급여 및 위생ㆍ관리 업무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구조업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없을 경우
2. 구조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호동물 학대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구조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①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를 하려는 자는 센터장에게 봉사일 5일 전까지 일정,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자원봉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봉사활동 시간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시간에 따른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자원봉사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자원봉사를 한 자에게 운영 지침에 따라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보호시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업무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또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소
2. 동물보호단체
3. 축산관련 기관ㆍ단체ㆍ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적절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④ 시장은 위탁보호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및 동물병원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2. 시에서 구조한 부상당한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
3. 동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접종행위 등
⑤ 시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호업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없을 경우
2. 보호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호동물 학대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및 위탁보호시설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공수의사로 하여금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보호 중인 동물의 건강 상태와 관리 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센터장 및 센터 인력의 임금, 치료비 및 사료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3조제4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제2항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며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2024. 12. 20.>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소속 수의사(지정된 사람이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달받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3조

동물등록대행자 지정·관리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판독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동물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한다.
④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별도의 조치 없이 직권으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②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5조

맹견의 출입금지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개정 2024. 12. 20.>
4. 「노인복지법」 제31조 따른 노인복지시설 <개정 2024. 12. 20.>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2024. 12. 2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16조

길고양이의 관리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중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추진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④ 제3조제1항4호에 따라 구조된 길고양이 중 자생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조한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17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2항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20.>
④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8조

반려동물 보호

시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ㆍ학대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2. 반려동물 입양 및 문화행사 개최
3.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제19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복지 및 구조ㆍ보호ㆍ입양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