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영농 및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이 조례는 과학영농 및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이 조례에서 “영농기술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촌 중견지도자교육, 새마을영농회원 및 독농가교육, 새마을부녀회원교육, 4-H회원교육, 농기계조작훈련, 기타 농촌에 필요한 모든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영농기술훈련원(이하 "훈련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량작물 재배기술훈련
2. 주산단지 소득작물 재배기술훈련
3. 농촌중견지도자, 새마을 영농회원 및 독농가, 새마을부녀회원, 4-H회원훈련 <개정 2012.03.02.>
4. 농기계수리, 운전조작훈련 및 기계운영
5. 과학적인 영농기술에 관한 훈련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① 훈련원장은 시장이, 부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겸임한다.
② 부원장은 훈련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훈련원의 제반 운영 사항과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훈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소장이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의 소속공무원과 영농기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겸임시킬 수 있다.<개정 95ㆍ05ㆍ01>
① 시장은 운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3.02., 2021.11.12.>
② 기본시설 및 장비가 미비된 훈련원은 우선 다른 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당면 주요과제 훈련을 실시한다.
① 훈련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훈련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