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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97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18.12.14.>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8.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나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피해 발생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 피해지역 통ㆍ리장 등 관계자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

지급대상

피해보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9조

지급제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0조

지급대상 등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등은 공부상 직접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환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작물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정한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제13조

피해보상 지급제외

피해 농작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재배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된 지역 내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4조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생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③ 시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제15조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이나 포획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하고, 포획포상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8. 23.>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9.2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