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삼척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삼척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ㆍ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2.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삼척시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며, 안전도시들과의 정보교류와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삼척시 안전도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와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2013.08.02, 2014.07.18., 2021.4.16.,2026.8.28.>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6.09.23.>
2.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련전문가
①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①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삼척시 안전도시실무 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6급공무원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23. 5. 26.>
2.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의 책임자
3.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