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 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 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삼척경찰서장 3. 삼척교육청 교육장 4.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연대장ㆍ대대장급 5. 삼척소방서장 6.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삼척시의 자연재난ㆍ인적재난ㆍ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8.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 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삼척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삼척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ㆍ12ㆍ3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ㆍ12ㆍ30>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