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연구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영신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탁운영신청을 받은 때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① 위탁운영 결정을 통지 받은 수탁자는 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2.>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법인명 또는 단체명
2. 수탁자의 의무
3. 위탁내용
4. 위탁기간
5. 예산지원액
6. 계약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자는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