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0.4.17.>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업소에 대하여 시장은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나.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 당 5백만원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5백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5%로 하며, 조례제14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 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ㆍ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
2. 쓰레기규격봉투
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