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며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며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에 설치하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시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설시장은 법인에게, 정기시장은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③위탁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시장의 장옥 또는 노점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및 위치
2. 토지 및 건물의 사용평수와 구분
3.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사용기간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안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법령이나 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시장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사용자가 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사유로 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명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삭제 2000ㆍ04ㆍ10>
4. <삭제 2000ㆍ04ㆍ10>
①<삭제 2016.09.23.>
②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달 징수한다.
③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일수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그 달분 사용료의 반액을, 16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제1호 단서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3.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기준표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옥 및 노점은 1일 1평마다, 가축은 1일 1두 또는 1수마다,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그 달분을 그 달의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이 속하는 월분의 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한다.
②제11조제4항의 사용료는 시장은 사용하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경감은 시장사용료 산정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삭제 2020.6.5.>
<삭제 2016.09.23.>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 경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 위탁징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위임하고 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년액으로 납부한다.
시장은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8조 및 제9조의 권한을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