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척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인영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1.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조제목 개정 2021.11.12.>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폐기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시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 1과 같다.
② 수입증지 인영의 색깔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고, 일일결산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따라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