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삼척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삼척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삼척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26.>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ㆍ평가 및 공표
2. 시장(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삭제 2016.09.23.>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
4.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② <삭제 2016.09.23.>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곡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07. 29>
①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안정성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