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소하천등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별표 3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 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2. 그 이후 연도분: 매년 3월 이내
③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3. 법 제2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가 실효된 경우(단,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4.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5.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6. 별표 3에 따라 점용료등이 감면된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단,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기간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