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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비자보호 조례자치법규 207094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제3조

시장의 의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 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개정 2015.12.24.>
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15.12.24.>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5.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제4조

소비자 정보제공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과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10ㆍ11>

제5조

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과 물가안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③제2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1회 활동비를 지급하며, 이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시장물가 정보교환을 위하여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0.6.5.>

제6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생활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 교육 등

①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 또는 협조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개정 2015.12.24.>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4.>

제9조

보조금의 지급

①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제10조

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직접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 하여야 하며,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 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4.>
③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④시장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해당 업무 부서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전담 처리 부서로 지정되면 관련 부서의 장은 신속하게 소비자상담 또는 피해를 구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11조

시험·검사의뢰

시장은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 등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피해구제 처리기한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비자피해의 조정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사항 처리 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3. 6. 11.>

제15조

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16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17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나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18조

권고 및 공표

①시장은 사업자에게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와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2.24.>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 물가안정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개정 2015.12.24.>
2.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개정 2015.12.24.>
3. 소비자단체 지원 및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ㆍ조정 <개정 2015.12.24.>
가. 상ㆍ하수도요금
나. 종량제봉투사용료, 대형폐기물배출료,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 등 폐기물관련 수수료 및 사용료<개정 2013.06.21.>
다. 분뇨수집수거 수수료
라. 주차요금
마. 그 밖에 시민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각종 행정수수료, 사용료 및 입장료 <개정 2015.12.24.>
5.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15.12.24.>

제21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보건정책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대학교수,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기관ㆍ단체 관계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4, 2016.02.19.. 2018.01.01., 2019.7.18., 2021.4.16., 2023.01.01., 2024. 12. 20.>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17.07.14.>
⑤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24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서면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안건제출 등

①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제출한 부서ㆍ기관은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2.24.>
②간사는 소비자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

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