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 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개정 2015.12.24.>
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15.12.24.>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5.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과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10ㆍ11>
①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과 물가안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③제2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1회 활동비를 지급하며, 이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시장물가 정보교환을 위하여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0.6.5.>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생활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 또는 협조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개정 2015.12.24.>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4.>
①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①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직접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 하여야 하며,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 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4.>
③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④시장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해당 업무 부서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전담 처리 부서로 지정되면 관련 부서의 장은 신속하게 소비자상담 또는 피해를 구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시장은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 등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사항 처리 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3. 6. 11.>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①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나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①시장은 사업자에게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와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2.2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 물가안정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개정 2015.12.24.>
2.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개정 2015.12.24.>
3. 소비자단체 지원 및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ㆍ조정 <개정 2015.12.24.>
가. 상ㆍ하수도요금
나. 종량제봉투사용료, 대형폐기물배출료,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 등 폐기물관련 수수료 및 사용료<개정 2013.06.21.>
다. 분뇨수집수거 수수료
라. 주차요금
마. 그 밖에 시민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각종 행정수수료, 사용료 및 입장료 <개정 2015.12.24.>
5.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15.12.24.>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보건정책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대학교수,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기관ㆍ단체 관계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4, 2016.02.19.. 2018.01.01., 2019.7.18., 2021.4.16., 2023.01.01., 2024. 12. 20.>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17.07.14.>
⑤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서면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제출한 부서ㆍ기관은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2.24.>
②간사는 소비자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