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93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0-05-01공포 2020-05-01공포번호 5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2.>

제2조

기금의 지원대상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의 지원대상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자로서 삼척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이하“법인 등”이라 한다) 로 한다. <개정 2015.07.22.>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삼척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삼척시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07.22.>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7.22.>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정산서 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에게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