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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093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삼척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적극적 조치 등

시장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삭제<2026.3.27.>
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남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때문에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5.>

제10조

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26.3.27.>
③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 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

모성·부성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12조

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성차별 금지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조손 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직장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성 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3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제목개정 2020.6.5.>

제24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2.>

제25조

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지원

시장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하는 제도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삼척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삼척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7.17.>
6.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0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업무와 예산업무 소관부서 실ㆍ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삼척 시민
3.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여성의 복지ㆍ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
4.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6. 제20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7.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25., 2025.10.10.>

제41조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2조

운용 계획

① 기금의 운용 계획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3조

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6.>
1. 기금운용관: 기금 소관부서의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소관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

결산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