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삼척시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지방세법」및「삼척시 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자를 말한다.
5. “세정시책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한 민간인을 말한다.
6. "성실납세자"라 함은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를 말한다. <신설 2012.03.02.>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및「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세정시책 참여자
성실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세정시책에 기여한자를 선정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세정시책 참여자에게 교통상해보험, 주차이용권, 생활용품 또는 삼척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내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라. 기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위원회 위촉, 시 발행 홍보물 홍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