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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자치법규 207093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2-03-02공포 2012-03-02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삼척시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지방세법」및「삼척시 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자를 말한다.
5. “세정시책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한 민간인을 말한다.
6. "성실납세자"라 함은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를 말한다. <신설 2012.03.02.>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및「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제3조

지원대상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세정시책 참여자

제4조

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세정시책에 기여한자를 선정

제5조

지원 등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세정시책 참여자에게 교통상해보험, 주차이용권, 생활용품 또는 삼척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내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라. 기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위원회 위촉, 시 발행 홍보물 홍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제6조

명부관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