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수불현황을 별제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은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개별가맹점 중 우수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혜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는 우수가맹점 결정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품권의 구매, 훼손분에 대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는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는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인증 후 구매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상품권이 결제된 날을 환전 청구된 날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 지급기한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로 하며, 전자상품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자상품권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 잔액을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을 말한다)은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