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시에 본사(본점)를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로서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산품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할 구역 외 업체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5.7.11.>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 공무원 등에게 각종 시상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2.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관광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장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상품권 홍보 행사 참여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 사용자에게 기념품 또는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25.7.11.>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③ 시장은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긴급히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