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9.>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9.>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개정 2022.10.21.>
3. <신설 2012.10.19., 삭제 2022.10.2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2.10.19., 2022.10.21.>
<신설 2012.10.19.><삭제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