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8., 2018.12.14., 2024. 12. 20.>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8., 2018.12.14., 2024. 12. 20.>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사무전결처리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삼척시 시장, 부시장, 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4.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한 제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21.04.16.>
① 부시장, 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04.16., 2024. 12. 20.>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국ㆍ실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04.16.>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민원 등)
3. 시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이례적이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경우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별표에 따른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02.28.><개2014.07.18, 2016.02.19., 2024. 12. 20.>
<삭제 2014.02.28.>
<삭제 2014.02.28>
<삭제 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