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삼척시장과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삼척시장과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ㆍ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 인계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 직위부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국ㆍ직속기관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하급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상급자의 업무인계인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인계인수서 작성은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된다. 이때 확인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인계인수서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과ㆍ소에서 일괄 작성한다.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인계인수 총괄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업무인계인수서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시장이 되나, 부시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직제 순위에 따라 참관인을 결정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인계인수 참관인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시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