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25., 2026.3.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25., 2026.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를 말한다.<신설 2022.2.25.>
7. “시설형 위탁”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2.25.>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위탁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시 총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5.>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삼척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형 위탁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2.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신설 2022.2.25.>
10.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1.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신설 2022.2.25.>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의 재ㆍ개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2.25.>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보유 정도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지역 간 균형 분포
6. 사업계획의 타당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2.25.>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해당 민간위탁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3.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4.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6.3.2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해당 위탁사무 안건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탁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현장 확인,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기간
4. 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5.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6. 시설의 안전관리
7.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의회 동의 시 위탁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무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해당 위탁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위탁계약서 사본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무과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접수하고 위탁사무의 총괄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2.25.>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2.25.>
① 위탁사무의 처리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외에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공유재산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할 경우와 수입금을 수입 대체경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 변경,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시설을 수탁기관으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편람을 작성한 경우와 변경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시장에게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장비ㆍ물품을 포함한다)의 원상회복, 위탁비용 및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신설 2026.3.27.>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6.3.27.>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6.3.27.>
[제목개정 2026.3.27.]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