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2.>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2.>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5.12.>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5.12.>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5.12.>
7.「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사항 <신설 2017.05.12.>
8. 그 밖의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5.1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1997ㆍ01ㆍ10, 2017.05.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개정 1997.01.10, 1998.09.21, 2013.08.02, 2014.07.18.,2026.8.28.>
③ 개별토지평가업무 및 개별주택 가격평가업무 주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허가ㆍ신고업무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3. <삭제 2016.09.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7.05.12.>
위원회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다. <신설 2016.09.23.> <개정 2017.05.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09.23, 2017.05.12.>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2016.09.23.>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