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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090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령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 08ㆍ 29〉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채무의 주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시장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 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증채무 현황표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