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한다. <개정 2012.06.01., 2020.10.9.>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환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이 경우 총액계산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 삭제 2020.10.9.>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6.01.>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6.01., 개정 2020.10.9.>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목개정 2020.10.9.> <개정 2012.06.01.>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0.10.9.> <개정 2012.6.1., 2020.10.9.>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