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삼척시 법무행정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삼척시 법무행정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법무부서”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에 따라 법무 행정 및 소송 조정 등의 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규칙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직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을 작성하고, 입법계획(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입법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문ㆍ개정문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관련 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사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할 입법안은 미리 법무부서의 장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문의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거나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가 완료 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첨부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의 적합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목적의 적합 여부
나.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 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이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조서를 붙여서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체적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한 입법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훈령 및 예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삼척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시의회에서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수정 의결된 조례 공포안
2. 그 밖에 조문의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 농림수산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감사법무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25. 2. 7., 2026.8.28.>
②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안건인 경우에는 부서간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의 장을 결정한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안건번호를 부여하고,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전자적 방식에 의한 심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의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안건은 원안가결ㆍ수정가결ㆍ부결ㆍ심의보류와 공포ㆍ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는 대면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조례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을 붙여서 시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2. 규칙안은 법무부서의 장이 제19조에 따라 공포 전 사전보고를 한다.
③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로 이송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한다.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회 및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및「삼척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포한다.
② 훈령 및 예규의 발령은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령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은 해당 사건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법원으로부터 소송과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즉시 법무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절차, 답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처리기한 등을 명확히 적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정한 기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처리과정별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송사건의 내용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이유,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등
3.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4. 응소, 제소, 상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 결정 등의 사유
5. 답변서 및 이유서
6. 그 밖에 필요한 참고자료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한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며, 소송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당사자 관련 서류를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위임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변호사 소송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방침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관련 법령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3. 패소하게 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4. 법령 등에서 변호사 소송대리를 필수로 하는 소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착수금, 성공보수 및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별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한 사항과 지시한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및 사건 진행상황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사건에 관한 소장이나 판결문 등 각종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검찰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선고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문이 송달된 때에는 불변기일 내에 주관부서의 장이 판결내용과 그 이유를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관련 중요 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시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수행 방침을 수립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답변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 진행상황을 항상 점검하고,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흠에 있는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5. 패소의 원인이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 또는 원인행위자의 귀책사유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비용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 간주 확정된 사건
2.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 간주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행정소송
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지휘 요청
나. 법무부장관의 승인 지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
2. 민사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
2. 채무자가 고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3.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 파악
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 관련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될 때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경우
2.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소송비용 회수의 가능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2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제1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과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접수ㆍ처리되는 문서는 제외한다.
1. 소장 및 출석요구서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6. 그 밖의 참고자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관계 법령과 이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