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삼척시발전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삼척시발전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1.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 변동 시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의 의사가 있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등 구성시 명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시장이 정한다.
① 시 소속 각 부서에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본 위원회의 자문 또는 협의를 구할 수 있다.
1. 담당분야별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입안 시
2. 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사업
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사항
②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과제물의 성과품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자문료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유관조직 및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도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