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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89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2-03-02공포 2012-03-02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삼척시정의 장ㆍ단기발전계획의 구상, 시민화합과 참여에 의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주요현안사항의 진취적인 추진과 시정 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한 자문ㆍ연구ㆍ협의체의 일환으로 시장 소속하에 전문가,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삼척시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본 삼척시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연구 또는 협의에 응한다.
1. 삼척시의 장ㆍ단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협의
2. 주요현안사항 및 시민여론사항의 시정반영에 관한 자문 및 협의
3.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행태와 관행의 개선에 대한 협의
4. 효율적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에 관한 자문 및 협의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연구 및 자문

제3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책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성 있는 임원,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책분야 전문가의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2회(상ㆍ하반기)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사항은 제6조를 준용하되,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발표회 등

①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유관 조직과 연계한 발표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분야에 속한 위원의 개인 또는 소위원회 등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유관기관의 협조

① 본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소속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출받은 자료는 위원회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본 위원회 관계부서의 장은 행정지원 및 간사실무를 겸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본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ㆍ07ㆍ29>
② 제8조제2항에 의한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