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과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과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라 함은 리동단위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동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를 말한다.
2. “지원사업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리동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사업 관련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02.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삼척시 명의로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1.12.>
<개정 2022.04.22.>
① 보조사업자가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ㆍ매각ㆍ교환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협의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04.22.>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여 마을회 등의 총회를 거쳐 회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후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4.22.>
④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회원동의 절차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승인한다.<개정 2022.04.22.>
⑤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관리 한다. <개정 2022.04.22.>
① 삼척시 명의로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관리인을 지정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마을회등이 소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소득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 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마을회등이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차후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기본지원금은 주변지역에 배분되며,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주변지역의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관 등 공공시설 신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우선 배분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지원금중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리별 관할비율에 따라 배분
2. 지원금중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리별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3. 지원금중 100분의 30은 상기1,2호 이외의 지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
② 특별지원금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분한다. (다만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또는 삼척시민 모두를 위한 사업을 반영할 때에는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원금중 100분의 80은 발전소가 있는 곳 주변지역의 읍면동
2. 지원금중 100분의 20은 주변지역 외의 읍면동
① 시장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소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과반수가 참여하여 설립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 우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07.22.>
② 시장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의 우대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16.07.22.>
① 시장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거나 생계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이자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7.22.>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6.07.22.>
1. 이자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의 한도는 주택의 신축 또는 구입의 경우 최고 5천만원, 그 밖의 경우 3천만원 이하로 한다.
2. 이차보전율은 시중은행 금리를 감안하되 3% 이내로 한다.
3. 이차보전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차보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6.07.2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1.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